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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년 03월 01일]
[시행 2005년 03월 28일]
[개정 2008년 08월 04일]
[개정 2009년 03월 14일]
[개정 2010년 03월 20일]
[개정 2012년 03월 19일]
[개정 2013년 02월 01일]
[개정 2014년 01월 13일]
[개정 2014년 08월 07일]
[개정 2015년 03월 16일]
[개정 2015년 12월 1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Korea Institute of Exhibition Industry convergence) 약칭 ‘KEICO'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첨단과학, 디자인 및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전시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선진화된 융·복합적 전시산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 확산하도록 하는 한편 학술교류 등을 통해 한국전시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국을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둠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행사와 강연회의 개최
  • 2. 학술지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 3. 관, 산, 학, 연과의 전시산업개발에 관한 연구협력 및 교류
  • 4. 전시산업개발에 관한 자문 및 평가
  • 5. 전시산업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
  • 6, 전시산업 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 7, 전시산업 분야 국제 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 8.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연구원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의 회원으로 모든 자격을 갖는다.

  • 1. 전시산업관련 교수
  • 2. 전시산업관련 전문가
  • 3. 전시산업관련 개인
  • 4. 전시산업관련 단체
  • 5. 전시산업관련 법인
  • 6. 전시산업관련 대학원생

제6조(가입)

연구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및 법인회비, 특별회비로 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권리)

연구원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의무)

연구원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다.

  •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의무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의무
  • 4. 회의, 연구, 교육, 기타 연구원의 제 활동 적극참여의무

제10조(회원의 제명)

연구원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1.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2. 연구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
  • 3. 연구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4.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 연구원에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하는 회원이 이미 납부한 제 회비는 연 4분기로 환산하여 탈퇴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준하는 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 3장 임원 및 기구

제12조(기구 및 조직)

  • 1. 기구
    • ① 총회
    • ② 이사회
  • 2. 조직
    • ① 위원회를 둔다
    • ② 사무국이 있다

제13조(임원의 정원)

임원은 비 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상근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 1. 연구원장 : 1인
  • 2. 이사 : 10인 이하
  • 3. 감사 : 1인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선임)

  • ① 연구원장은 임원 선출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부 연구원장, 위원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은 연구원장이 가지며, 현 임원이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연구원장, 부 연구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 연구원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부 연구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한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5. 연구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연구원장에게 의견을 진술

제18조(임원의 보수)

  • ① 비상근임원은 명예직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9조(구성)

이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연구원장이 된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상근임원의 선임 및 해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8.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 추가정정 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채무부담 및 임시 차입급에 관한 사항
  • 11.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12.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13. 각 위원회장의 선출
  • 14.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소집)

  • ① 이사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구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제척)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총 회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인준사항
  •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 4.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6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연구원장이 된다.

제27조(종류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구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1.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연구원장이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④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연구원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30조(수익금) 연구원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회비 (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및 법인회비, 특별회비 )
  • 2. 찬조금
  • 3. 연구용역
  • 4. 기타 수입금

제31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사업실적 및 결산)

  • ①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7장 사무국과 직원

제34조(사무국)

  •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연구원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총)장 1인과 직원을 두고, 기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직제규정을 따른다.
  • ② 각 부서의 업무 분담과 직제·인사관리·복무·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35조(직원)

  • ① 사무국(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③ 직원은 연구원장, 사무국(총)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처분)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서면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결의를 실시할 수 있다.

  • 1. 경미한 사항의 경우
  •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 3. 기타 서면결의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시행세칙)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