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시행 2005년 03월 01일]
[시행 2005년 03월 28일]
[개정 2008년 08월 04일]
[개정 2009년 03월 14일]
[개정 2010년 03월 20일]
[개정 2012년 03월 19일]
[개정 2013년 02월 01일]
[개정 2014년 01월 13일]
[개정 2014년 08월 07일]
[개정 2015년 03월 16일]
[개정 2017년 01월 16일]
[개정 2017년 04월 01일]
[개정 2019년 01월 20일]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칭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정관에 따라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학회회원 모두에게 준용되며, 연구자가 연구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학회규정 및 법규에 관련한 사항을 모두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연구윤리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논문 게재 신청, 논문 게재 및 학술발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과제의 결과 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 사용 등을 말한다.

저자의 연구윤리

제4조 (업적 인정)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저자 중 연구책임자(주저자, 교신저자)는 모든 참여저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연구책임자는 연구데이터 수집 및 보고, 연구결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람직한 연구관행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표절 및 연구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할 수 없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일부분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이고, 일부분은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하는 행위
  •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 행위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대표적 연구부정행위(변조, 위조, 비윤리적 연구행위)로 규정한다.

  • ① 연구부정행위 중 변조는 연구내용 및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작성하는 일종의 왜곡에 해당되는 행위
  • ②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는 허위로 연구의 데이터 및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
  • ③ 연구부정행위 중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근절되어야 하는 사항을 말할 수 있다.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출판물 저자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며 더 아나가 학회출판물의 전반에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출처의 인용을 정확하지 않게 기재하는 경우, 집필 논문과 무관한 참고문헌이나 인용문헌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저자가 인지하는 않은 출처를 인용만 하는 경우, 본인의 출판물의 내용을 또 다시 언급없이 기재하는 경우, 재인용 및 재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제6조 (중복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할 수 없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인용 및 참고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의 경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각주 등의 방법을 통해 인용 또는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주장·해석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에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거나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제9조 (책임범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논문에 대한 태도)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의뢰)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내용 및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3조 (성실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투고된 논문의 내용, 표절 및 중복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 (공정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심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평가근거의 명시)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할 수 없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윤리규정의 시행

제17조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

  • ① 심사 중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본 연구원에서 이미 출판한 논저에서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회원 중에서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활동)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7조 2에 따라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③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절차)

  • ①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하여 승인을 하도록 한다.
  • ② 위원회는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피조사자의 역할 및 혐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시 그에 따른 처리 결과
  • ③ 위원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원의 최종적인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

제22조 (제재의 내용 및 사후관리)

편집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 및 회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 ① 연구자의 회원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 ②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 제외
  • ③ 연구소 학술지의 휘보 및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 공개
  • ④ 윤리규정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 ⑤ 윤리규정 위반자의 조사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

보칙

제23조 (규정의 개정)

  • ①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관례에 따른다.